안녕하세요 ...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 2회 지급으로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상반기 신청분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급액은 1가구 평균 44만원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난 8월21일~9월10일 반기마다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단독 가구 2000만원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전국 96만가구에 4207억원만큼 지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그동안 소득발생시점은 직전년도에 근거하면서도 지급 시점은 다음해 9월로 차이가 있어 근로유인과 소득 증대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 되였습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0일까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