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그동안 소득발생시점은 직전년도에 근거하면서도 지급 시점은 다음해 9월로 차이가 있어 근로유인과 소득 증대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 되였습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0일까지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국세청은 오는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8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에 반기 지급을 신청한 근로자의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 42만원 씩을 받고 이후 산정 결과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 남은 36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 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 이면서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 입니다. 또한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닌데요.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면서 신청 건수가 배 이상 증가한것으로 집계 되였습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도 1조6000억원대였던 지난해보다 3배이상 늘며 5조원을 넘어섰는데요. 아직 심사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 그렇더라도 지난해 추계와 비교해 1조5000억원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재원인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세부담도 커졌는데요. 근로장려금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이 늘어난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인데 정작 열심히일한 근로자들은 못받고 현금 받고 돈벌면서 세금누락한 자영업자들이 혜택보는 이게 꼭 필요한 제도는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