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 2회 지급으로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상반기 신청분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급액은 1가구 평균 44만원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난 8월21일~9월10일 반기마다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단독 가구 2000만원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전국 96만가구에 4207억원만큼 지급했는데요. 111만가구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겠다고 신청했으나 15만가구는 소득,재산 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은 96만가구의 분포를 보면 단독 가구가 58만가구/60.4%, 홑벌이 가구가 35만가구/36.5%, 맞벌이 가구가 3만가구/3.1% 인데요. 국세청은 "단독 가구의 연령 요건 폐지로 만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000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96만가구중 일용 근로 가구는 54만가구, 상용 근로 가구는 42만가구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결정 통지서로 알렸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이나 국세청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 할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18일까지 입금 된다고 합니다. 지급 예정일은 오는 30일이었으나 국세청이 국고금 지급 전산망을 개선에 12일 앞당겼다고 전했습니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상반기 신청자는 별도로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것으로 간주해 정산 시점 2020년 9월에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