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여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며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방송 간섭을 이유로 나온 첫 유죄 확정 판결 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판결 의미를 설명 하였습니다.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