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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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여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며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방송 간섭을 이유로 나온 첫 유죄 확정 판결 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판결 의미를 설명 하였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말만 바꿔서 녹음을 다시 한 번 해달라"고 하는 등 방송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 되였습니다. 


이정현 의원에게 적용된 방송법 제4조2항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5조는 4조 2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0년에 제정됐으나 1963년과 1987년 제정된 구 방송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정현 의원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2018년 12월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서 단순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방송의 독립성을 흔든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방송편성에 영향이 없었고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던 점으로 이 사건 이전 처벌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선고 이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 위로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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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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