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 2회 지급으로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상반기 신청분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급액은 1가구 평균 44만원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난 8월21일~9월10일 반기마다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단독 가구 2000만원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전국 96만가구에 4207억원만큼 지급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