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서울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 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교무처 등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에 관한 최종 자료를 넘겨받아 결재 했는데요.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조국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 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한데요.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국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당장 30일부터 수강신청이 예정된 만큼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인데요.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교수직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 강의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지켜보며 추후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작년 8월 1일 복직하였는데요.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같은해 9월 9일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