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아 차세찌 음주운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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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 24. 21:33
안녕하세요 ...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가 음주 운전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그의 아내인 배우 한채아가 대신 사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채아는 자신의 SNS에 "저의 배우자의 사건을 기사로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실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라며 "이번 일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며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변명의 여지없이 이렇게나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밝혓습니다.
한채아는 "배우자의 잘못 또한 저의 가족과 저의 잘못이기에 저의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낍니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재차 사과 하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다름 아닌 음주였기에 대중은 차세찌는 물론 아내 한채아까지 비난했는데요. 잘못은 차세찌가 했는데 배우자인 한채아가 내조를 제대로 못한 자신의 잘못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이를 바라보는 저로서는 황당하고 또 황당할 따름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차세찌인데 엉뚱하게 그의 가족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사과를 해야하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사고는 남편이 뒷처리는 아내가 하고 있는 상황 인것 같습니다. 누리꾼들은 한채아의 뒤에 숨은 차세찌를 향해 더욱 거세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아의 사과 소식에 팬들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아 소리 높였는데요. 관련 기사댓글에는 "한채아가 무슨 죄냐" "왜 사과를 한채아가 하는지 모르겠다" "술먹고 운전한건 차세찌다" "운전을 대리로 해야지 사과를 대리로 하냐" 등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차세찌에 대해 경찰이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11월 윤창호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요. 음주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세찌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이같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받게 되는 최대 징역 15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도 차세찌가 처벌 받게 될수 잇는데요. 다만 차세찌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를 경찰이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다쳤다는 증거 즉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인 40대 남성 A씨는 이날까지 경찰에 진단서를 내지 않았는데요. 만약 A씨가 차세찌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도 윤창호법 적용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진단서 접수를 거부하면 경찰이 할수 있는 조처가 마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