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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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도합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징역 5년형보다 1년 늘어난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지만 별로 자신이 없다"며 "찾아오는 지지자를 시간이 되는대로 만나는 것은 정치인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적극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항변했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한 저들의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드루킹 일당을 비판하며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길 원한다.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강조했고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 됬고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이 없고 댓글 조작 범행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내용 대부분이 김 지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킹크랩 시연이나 불법 공모 등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면서 “이제 남은 재판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것들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심려 끼쳐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수많은 증거와 증언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김 지사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인데요. 항소심에서 김경수 지사 측은 당시 김동원 등과 닭갈비 저녁식사를 함께해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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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호 재판장은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겠다”며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충실히 심리해 최선의 결론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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