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계엄령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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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법령 위반 내용이 모두 빠진 가짜 계엄령 최종 문건을 청와대가 공개했다면서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입수한 계엄령 최종본 문건 목차를 공개하고 최종본도 확보할수 있을것 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청와대는 국가 혼란세력과 장난친 사람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심각한것은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다가 거짓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최종본 진위를 놓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군인권센터는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의 가짜 최종본을 공개했다"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하태경 의원이 계엄령 문건 작성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 주장한 문건은 지난 2017년 대선 다음날 기무사 측이 계엄령 문건을 세탁하기 위해 법 위반 사항을 삭제한 문건"이라며 "실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은 검찰이 확보한 기무사 백 모 대위 소유 USB에 든 10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지난 2017년 3월 3일 작성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실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될만한 내용들은 모두 빠졌다는 것인데요. 하태경 의원은 그 근거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 목차만 공개했는데 청와대 발표 자료에 있던 21개 항목들 가운데 1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지난해 7월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가운데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는 모두 21개 항목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태경 의원이 이날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건 목차에는 (2) 사태별 대응개념, (3) 단계별 조치사항, (13)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14)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를 근거로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군인권센터는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문건 반박 자료에서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 3일에 작성돼, 얼핏 보면 장관 보고용 문건으로 볼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최종 수정 일자가 2017년 5월 10일인 문서"라면서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일부 수정된 버전으로 그 사이 기무사에서 불법성을 숨기려고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과정에서 계엄령 문건 제목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수정했다"면서 "문건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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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훈련 2급비밀 등재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은 이미 2017년 3월 6일에 T/F장 기우진에 의해 지시된바 있다"면서 "또한 제보자들은 일관된 진술로 장관에게 최종 보고를 할때에 보기 좋게 따지 작업 등을 하였는데 당시 목차는 18개, 또는 21개였고 12개보다는 훨씬 많았다는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9일 기자회견에서도 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서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모두 10가지 버전이 있고, 이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10번째 버전은 2017년 3월 3일 작성된 문건을 2017년 5월 10일에 일부 수정한 버전이라고 밝혔다. 정작 3월 3일에 작성된 최종본은 남아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7월 언론에 공개한 문건은 2017년 3월 2일 작성된 여섯 번째 버전을 3월 6일에 일부 수정한 9번째 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9번째와 10번째 버전 모두 지난 2018년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USB 안에 담겨 있던 것으로 이석구 전 사령관은 이 가운데 9번째 버전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청와대는 군인권센터의 문건 공개 이후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던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는 "하태경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를 대조하면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나 하태경 의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에 최종본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오늘 공개한 문건 목차는 2017년 3월 3일 작성한 최종본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해당 문건 파일을 확보한건 아니어서 문건의 최종 수정일을 확인할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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