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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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로 간주되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원내대표, 유의동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당원권 1년 정지를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17차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 등 4명의 의원을 징계하는데 출석위원 8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징계 사유는 바른미래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 의원들은 탈당을 준비하는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으로, 신당 창당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징계 조치가 실제로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당원권 징계를 받는 4명 가운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포함돼 있어, 원내대표직 수행을 놓고 논란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윤리위는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해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며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밝혔는데요. 단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리위 징계로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원내대표직 유지 여부를 두고 양측 대립이 이어질것으로 보이는데요. 윤리위와 당 지도부는 당원권이 정지됨에 따라 직무 권한도 당연히 정지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신환 원내대표의 직무 권한이 박탈되면 손학규 대표 측 인사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고,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이 범여권에 유리하게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오신환 원내대표 측은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한 국회직”이라며 당직 박탈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내대표직을 박탈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에서 제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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