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반응형

안녕하세요... 인구 고령화 추세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 대비 차원에서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한방에 1억원 추후납부 하게 되면 월 연금액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어난 노후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수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활동 시기에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다가 추후 은퇴시기가 다가왔을때 벼락치기로 국민연금을 납부,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액을 늘리는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령별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추납신청건수는 123,599건으로 5년 전인 2014년 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특히 은퇴직전인 50,60대에 추납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106,458명으로 2018년 전체 추납 신청자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노후준비 필요성이 높아지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59세나 임의계속가입기간 60세 이후에 임박해서 과거의 납부 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한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추납금액 역시 2014년 6천9백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것을 방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사람들은 2014년 1778건에서 2018년 13984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20년 이상 추납 신청한 사람들도 올해만 1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의 본인이 신청한 가입종별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대한 추납 신청이 늘어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오랜 노후준비 기간 없이 추납제도만으로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 할수 있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추납제도를 운영하는 해외국가들의 경우 학업,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기간 등 추납 신청 사유를 제한하거나 최대 5년까지 추납인정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추납제도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소득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김상희 의원은 “이는 일반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무한정 추납기간을 인정해주기 보다는 경력단절이나 학업 등 특정한 사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한 기간만 인정해주거나 이나 점진적으로 추납 최대 인정기간을 축소·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증하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