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100억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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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0. 9. 20:37
안녕하세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살인사건을 포함해 40건 넘는 범행을 털어놓아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와중에 더욱 놀란건 이춘재 집안의 재산이 100억원대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의 집안 재산이 100억 원이라는 소문의 실체가 공개되였는데요. 최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이춘재 집안의 재산에 대해 얘기 했는데요..
슬리피는 "이춘재 집안이 화성 땅값 폭등으로 재산이 거의 100억 대라고? 굉장히 부유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모범수로 빨리 가석방 돼서 나오고 싶을 수 있지?"라고 궁금증을 드러냈는데요.
그러자 연예부기자는 "마을 주민 말에 따르면 이춘재의 집안은 대대로 벼나 고구마 농사를 지었고 제법 많은 농지를 소유했다고 한다. 이춘재 일가가 살았던 화성 진안동 땅이 1980년대만 해도 평당 1,000원 수준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평당 300만~500만 원 정도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산이 늘어난 건 아마 2000년대 이후일 거다. 특히나 화성 사는 사람들, 이 일대에 사는 사람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은 아들을 대학에 안 보낸 사람들이다. 아들 대학 보낸 사람들은 땅 팔아가지고 학비 마련하려고 싼 값에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춘재는 대학교를 안 갔잖아. 이춘재 부모가 자녀 교육비를 많이 안 쓰다보니까 싼 값에 나온 땅을 매입했고 2000년도 이후 개발되면서 꽤 많은 재산을 축적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100억 원대 재산은 아니고 수십억 원대 정도지 않을까 싶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매체는 이춘재 가족이 수십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어요. 화성시에서 넓은 평수의 농지를 소유했던 이춘재 일가가 개발 호재에 따라 농지 매입과 매수를 반복하며 시세 차익을 거뒀고, 그 모친이 여전히 화성시 진안동에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화성시 마을 주민에 따르면 이춘재 집안은 화성에서 대대로 벼와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그 일대 많은 땅을 소유했고 “이춘재 일가가 사는 진안동 일대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평당 1000원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보통 300만~500만원으로 수천 배가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춘재의 모친 김모씨는 지난 2010년 화성시 진안동 번화가에 보유하고 있던 약 100평 크기의 땅을. 2014년에는 또 다른 토지 200평을 매매했고 당시 시세로 따지면 매매가는 각각 5~6억과 10~12억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최근에도 옛집터 근처의 대지 530평을 평당 500만원 수준의 실거래가보다 낮은 평당 390만원에 내놓으면서 부동산 처분에 나선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춘재의 집안을 잘 안다고 밝힌 한 마을 주민은 “이춘재 집안이 보유한 땅이 굉장히 넓다”며 “현재 가치로 최소 100억원은 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아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춘재의 불법 행위, 즉 살인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승소 하더라도 해당 재산들이 이춘재 명의로 증여나 상속이 되지 않을때는 압류가 불가능하고 경찰이 진범으로 수사 결론을 낼 경우 소송에는 유리하겠지만 이춘재로서는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져 더욱 더 재산을 확보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재 이춘재 가족 재산은 본인 명의가 아니기에 당연히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후에도 본인이 증여나 상속을 포기하면 사실상 압류를 집행할 방법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춘재의 현모습 공개를 두고 법적 검토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화성사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확인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춘재 실명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주변인들을 통해 과거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모방사건으로 알려진 화성 8차 사건까지 본인 소행이라 주장하고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는데요.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만큼 이춘재의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된다면 신상 공개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질것인데요.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춘재에 대해서 현재의 모습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많은데요. 지금 모습 공개할 계획 있습니까? 실체적 진실이 다 발견된 다음에…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라고 밝혔고 현행법상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 위해선 피의자 입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